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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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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법의 제정,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재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음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페이지 담당정보

담당자
기획조정처 장예지 031-869-9985
최종 업데이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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