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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자퇴(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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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제23조] 학칙시행세칙[제64조~제68조]

휴학의 종류

일반휴학(질병,가사 등), 군입대휴학(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 창업휴학(창업계획서에 산학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

준비서류

휴학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군입대휴학대상자), 산학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은 창업계획서

휴학의 제한

입학(편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휴학을 제한함. (질병 및 군입대 제외)

절차

휴학원(서류제출)

  1. STEP 01

    휴학원 작성

  2. STEP 02

    지도교수 소견작성

  3. STEP 03

    혁신전략처, 도서관 경유

  4. STEP 04

    교육혁신처 제출

휴학연장원(온라인 접수)

  1. STEP 01

    포털시스템

  2. STEP 02

    종합정보시스템

  3. STEP 03

    인트라넷

  4. STEP 04

    학생서비스

  5. STEP 05

    휴학신청

휴학기간

  • 일반휴학은 1회 1년(2학기)이내이며, 통산 3회를 한하여 허가하되,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군입대 휴학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한다.

성적 및 등록금 인정

  • 군입대 및 질병을 제외한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수업일수 3/4이전에는 수강신청 전과목을 취소한 것으로 하며 , 3/4이후에는 휴학이전에 취득한 점수만으로 평가한다.
  • 성적 및 등록금 인정은 아래와 같다.
성적 및 등록금 인정표 - 수업일수, 군입대 휴학 : 성적/등록, 일반휴학 : 성적/등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일수 군입대 휴학 일반휴학
성적 등록 성적 등록
3분의 1 당해일까지의 휴학원 무효 유효 무효 유효
3분의 1 다음날부터의 휴학원 무효 유효 무효 무효
4분의 3 당해일까지의 휴학원 무효 유효 무효 무효
4분의 3 다음날부터의 휴학원 유효
(이수)
종결 유효
(이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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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육혁신처 홍려원 033-738-1243
최종 업데이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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