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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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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방법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한다.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또는 N(불합격)로 표시하고, D이상과 P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학업성적분류를 등급, 평점, 100점 환산 또는 득점으로 정보제공
    등급 평점 100점 환산 또는 득점
    A+ 4.5 100 - 95
    A 4.0 94 - 90
    B+ 3.5 89 - 85
    B 3.0 84 - 80
    C+ 2.5 79 - 75
    C 2.0 74 - 70
    D+ 1.5 69 - 65
    D 1.0 64 - 60
    F / N 0 59점 이하 또는 불합격
    P 60점 이상 또는 합격
  •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성적 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 성적평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성적배점, 성적분포,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외국인학생의 학점, 대학지정 운동부의 학점, 학점 대체 인정 등 기타 학점부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성적등급 및 분포

성적등급 및 분포를 등급, 분포율 순으로 정보제공
등급 분포율
A+ ~ A 0 ~ 40%
A+ ~ B 0 ~ 80%
C+ ~ F 20%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처리

중간고사 이후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군입대하는 학생이 해당학기 성적인정과 수료를 희망하는 경우 출석은 휴학일로부터 수업일수 3/4일까지 인정하지 아니하며, 수업일수 3/4선 이후 이전의 학습기간 중에 취득한 중간고사, 평소 학습성적, 과제등에서 취득한 점수에 비례하도록 부여.

성적조회 및 성적정정

  • 신청기간 : 매학기 별도 안내한 기간
  • 성적조회 및 성적이의신청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인트라넷[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금학기성적조회/성적이의신청
  • 성적정정 : 성적이의 신청기간 후 학생은 성적정정이 필요할 경우 교과담당교수에게 요청하고, 교과담당교수는 성적정정 사유가 타당할 경우 성적정정원과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혁신처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성적정정을 처리할 수 있음.

페이지 담당정보

담당자
교육혁신처 홍려원 033-738-1243
최종 업데이트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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