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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제21조] 학칙시행세칙[제3조, 제72조~제73조]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별도 공고)

신청대상

자퇴 또는 제적자

절차

  1. STEP 01

    (온라인접수)포털시스템

  2. STEP 02

    종합정보시스템

  3. STEP 03

    인트라넷

  4. STEP 04

    학생서비스

  5. STEP 05

    학적

  6. STEP 06

    항목선택 후 신청

기타

  •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신청인원이 재입학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의 순으로 허가한다.
    • ① 취득학점, ② 고학년, ③ 평균평점이 높은자
  • 재입학할 수 있는 학과는 제적당시의 학과(전공)로 한다
  • 재입학 허가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 및 입학금(신입생의 50%)을 납부하여야 한다.

페이지 담당정보

담당자
교육혁신처 홍려원 033-738-1243
최종 업데이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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