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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제19조] 학칙시행세칙[제49조~제53조]

신청기간

홈페이지 공고(학사공지)

신청대상

2, 3학년 진급대상자

자격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학칙 제33조에 의한 학사 경고 2회 이상, 편입생은 1회 이상인 학생과 학칙 제48조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전과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절차

  1. STEP 01

    (온라인접수)포털시스템

  2. STEP 02

    종합정보시스템

  3. STEP 03

    인트라넷

  4. STEP 04

    학생서비스

  5. STEP 05

    학적

  6. STEP 06

    전과신청

기타

  • 전과(부) 허용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때에는 이전 학년의 평균평점, 관련 교과 성적 순위에 따라 허가하며 필요시 별도의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전과(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추후 혁신전략처에서 등록금차액을 결산한다.

페이지 담당정보

담당자
교육혁신처 홍려원 033-738-1243
최종 업데이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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