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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인정사유 학칙시행세칙 바로가기

출석인정표로 NO, 유고결석인정사유, 인정일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O 유고결석인정사유 인정일수
01 본인 결혼 7일 이내
02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처부모, 자녀)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5일 이내
03 부모회갑일, 방계친족(백숙부, 형제자매)의 결혼 2일 이내
04 민법 777조 친족 범위의 사망 3일 이내
05 예비군 훈련,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1일+교통소요시간
06 본인의 입원 및 치료 3주 이내
07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한 총장 승인 건 수업일수 1/4 범위 내
실제 소요일수
08 국가자격증 및 공무원 시험의 응시, 본교를 대표한 출전 수업일수 1/4 범위 내
실제 소요일수
09 교육실습, 학술답사, 탐방활동 등 학과(부)장이 요청한 건 수업일수 1/4 범위 내
실제 소요일수
10 교육혁신처장이 학습과 관련한 사항으로 승인한 경우 수업일수 1/4 범위 내
실제 소요일수
11 기타 직장인 교과과정 적용자의 교육훈련, 출장 등 교육혁신처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업일수 1/4 범위 내
실제 소요일수

유고결석 공결계 제출

유고결석 인정(공결 포함)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한 유고결석(공결) 인정 요구서를 교육혁신처에 해당학기 종강 전까지 제출

신청절차

  1. STEP 01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2. STEP 02

    인트라넷

  3. STEP 03

    수업성적

  4. STEP 04

    공/병결신청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유고결석포함)할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함

  • 중간(기말)고사기간 중 유고결석은 시험불참원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절차: 교육혁신처 직접 방문하여 시험불참원을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교육혁신처에 제출

시험불참원 제출 시 인정 범위

  • 유고결석의 사유가 아닌 경우: 추가시험 응시 불가
  • 유고결석의 사유: 시험불참원 제출 후 추가시험 응시 (해당 고사 기간 7일 전•후로 실시) ※ 유고 결석사유의 계속으로 인하여 추가시험을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학칙시행세칙 제33조 참조)
    • 병역의무, 교육실습,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요청 및 본교를 대표한 출전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중간 또는 기말 불참 학생 : 중간 또는 기말고사 자기 득점의 100% 반영
    • 기타 유고결석 공결에 의한 중간 또는 기말고사 불참 학생: 중간 또는 기말고사 자기 득점의 89% 반영
    • 중간·기말고사 미참 학생 : 추가 시험 응시, 최종성적은 B+를 초과 불가

    시험불참에 대한 인정은 ‘시험불참원’을 근거로 함

페이지 담당정보

담당자
교육혁신처 박종욱 033-738-1246
최종 업데이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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