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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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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언행, 행위 모두 포함)로,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희롱

성희롱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말, 또는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희롱 행위

01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0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0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핸드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 대처요령

01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성희롱 당시의 상황을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즉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합니다.
02

항의 합니다.

  • 가해자의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획히 기록하고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합니다.
03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문서화된 기록이나 녹음 등 증거로 남깁니다.

  •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기록하거나 녹음하여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구제절차를 밟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도 서면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여 둡니다.

성추행

성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

강간과 강간 미수 모두를 뜻하는 개념으로,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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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센터 이현정 033-738-1278
최종 업데이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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