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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강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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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년문화의 조성을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식 약칭은 청탁 금지법 입니다 이 법은 청탁 떡밥 스폰서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유발과 행들을 바로잡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여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청탁 금지법 에 재정 배경과 최정의 그리고 청탁 금지법 의 주요내용을 부정 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탁 금지법 에 재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거하자는 배경에서 추진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금품 주소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함께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2015년 부패 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57.8% 가 공직사회 는 부패 하다 고 응답하여 씁니다 청탁 금지법 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정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공무원은 3.4% 가 공직사회가 부패 하다 고 응답하여 그 차이는 54.4% 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 수준이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며 그 동안 공직사회 내에 비윤리적 행위들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 해온 곳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탁 금지법 은 그동안 용인대 온 부정적인 공지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들이 선도적으로 청렴 의식 을 재고도 로 칸 것입니다 또 다른 재정 배경으로 답보 상태인 한국의 청렴 수준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낮은 평가는 외국 기업의 의사결정이 부정적 영향을 미쳐 투자 저의 로 연결되는 등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청년 수준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는 어떠한 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인 반부패 비정부기구 인 국제투명성기구 에서 발표하는 부패 의 인식 지수 cpi 는 공공부문의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2015년 한국의 시 피아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 16점으로 168개 조사 대상 국가 에서 37위 에 해당합니다 2015년 국내 총생산 이 1조 4천 3백 51억 달러 로써 경제규모가 세계 11위 인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청렴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가 큰 진전 없이 50점 때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더욱 집중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청탁 금지법 재정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요 2014년도에 결과에 비해 cpi 의 점수와 국가수준 위가 모두 상승하여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는 점에서 나름의 의 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청년 수준은 어떠한 지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국제 기관인 세계 경제 포럼 에서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0개 곡 중 26위 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평가 세부항목 중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나타내는 항목인 비 정상적인 지금 및 뇌물은 46 2 공공자금 의 전용은 66 이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23위 등으로 국가경쟁력 순위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부문의 청렴 수준은 어떠할까요 또 다른 국가 경쟁력 평가 기관인 국제경영 개발 대학원에서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경쟁력 평가 세부항목 중 회계 투명성이 62 로 조사 대상 61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기업 윤리 실천 정도는 58위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은 62 에 해당하는 등 기업의 경영 관행을 나타내는 주요 항목들이 낮은 평가를 받아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습니다 기업의 낮은 윤리 의식 회계의 불투명성 2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의 윤리경영 및 기업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강화되어야 함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청년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간 국제 사회에서는 1997년 5월 oecd 내 물 방지 협약 을 비롯하여 un 반부패 협약 쥐 20 반 부패 행동 개혁 등 반 부패 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된 선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탁 금지법 은 우리나라의 청년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탁 금지법 에 재정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청탁 금지 법은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구 온정주의 에 기반한 정탁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공직자 등이 거액의 금품이나 접대 향응 등을 받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는 공직자 등의 청렴성 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상황 하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실망과 함께 불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씁니다 이에 청탁 금지법 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 정탁 행위를 제재하여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씁니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배가 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탁 금지법 에 또 다른 의는 선이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탁 금지 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 등을 이행하면 4호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선량한 공직자 등을 보호하여 씁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공직자 등을 겨냥한 간접적 우회적 인 금품 등 제공 일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의 배우자 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으니 이걸 공직자 등의 e 그룹 5와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고 반환하면 면책 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청탁 금지법 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청탁 금지법 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탁 금지법 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통해 적용 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는 첫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둘째 공직자윤리법 제 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셋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사주에 따른 기관 넷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 법에 따른 학교 법인 마지막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2회 에 따른 언론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용 대상자 입니다 우선 공직자 등 으로서 청탁 금지 법상 공공기관 종사자 가 해당됩니다 첫째 국가 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 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봉 뭐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둘째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셋째 각급학교 의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넷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대성 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무수행 사인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공무수행 사인 이란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으로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끄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곡물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의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쌍벌제 로써 청탁 금지법 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도 처벌 대상 자로써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처벌의 요건과 수준은 청탁 금지법 의 내용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탁 금지법 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 닭 금지법 의 주요 내용은 크게 부정 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로 9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정 청탁이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첨 닦음 질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직자 등은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청탁 내용에 따라 직무를 수행 해서는 안됩니다 부정 청탁 행위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 외에 결제 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뿐만 아니라 결제 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 감독 거니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직책에 있는 공직자 등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등 까지 포함시킬 경우 신고 의무 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은 금지되는 부정 청탁이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 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금지되는 부정 첨가 케미는 인가 허가 인사 게야 보조금 병 여 수사 재판 심판 드 법 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의 한정됩니다 이러한 대상 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지휘 권한을 남용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정 청탁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금지되는 부정 청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부종 청탁의 성립 요건 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라는 공통 요건이 있습니다 법령의 는 법률 대통령 역 총리 0 부령 조례 규칙 이 포함됩니다 대상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 왜에 국가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과 각종 소송법 행정절차 법 등의 절차 법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빌의 원칙 신의성실 원칙 등과 같은 일반 법원 측은 개별 법령에 해서 적용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법령 의 매개 없이 일반 법원 측이 바로 법령 위반에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대상 층 무와 달리 제 9 호 에서 공공기관에 재화 용역 관련 부정 청탁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제와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 이란 부정 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는 지 여부는 제와 용역의 특성 부종 첨 각 당사자의 질 및 관계 다른 사람이 입는 피해 공공 기관의 내부 기준이나 사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 기관의 내부 기준 사교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유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 해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 금지법 은 법을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 청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 조정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가지 1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금지되는 부정 청각 행위 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예외 사유 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 가 부종 청탁 행위의 방지 빛 건전한 소통 문화 조성을 위한 10 쇠라 할 것입니다 청 헌법 행정절차법 등의 법령 기존 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른 행이 요구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 여그 법정 기한 내 직무 처리 요구 법령 제도 절차 등 설명해서 교구 등과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 는 고민과 공공기관이 의사 소통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므로 청탁 금지법 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부정 청각의 예외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호에서 는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에 대한 요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 공공기관이 법령 기준에서 송 1 절차에 따라 의사 소통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 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요구 내용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예외 4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입니다 권리침해 에구 재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를 제한 건의하는 등 으로 규정함으로써 내용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인 내용의 적법성 까지 요구한다면 예외 사유로서 의 기능이 약화되고 공공기관과 의 의사소통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희 호에서는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공개 됨으로써 요구하는 자와 공직자 등 모두에게 자율적인 통제 상체로 작용하며 불특정 다수인 에 의해 통제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인 요 그는 청탁의 내 영을 불특정 가 스위니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 신문 등 언론 매체나 공식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의사표시가 대표적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이상 그 내용과 관계없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 3호에서 는 건전한 의정 활동이나 고민과 의 건전한 의사 소통 활성화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에 고충민원 을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예외 사유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를 사유는 주체 목적 행위 대상 행위 형식 4가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주체를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의 포함될 수 있는 주체 범위가 문제됩니다 다른 예외 사유 와 달리 주체를 규정한 입법 추진 및 예시된 주체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한다면 그는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됩니다 공익성을 가진 단체로는 각종 협회 의 직능단체 나일 댄 채 공인된 학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공익적 목적의 한정 되는데 공익적 목적이 는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즉 공익적 목적이 주대 북적이는 충분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 1 필요는 없습니다 전달에 대상이 되는 고척 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을 의미합니다 행위 형식은 고충민원 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체적인 의미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보충하여 전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전달 보충을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청탁 에 해당되어 제외 될 것입니다 제 4 호 재 보 호 제 6호는 국민과 공공기관이 의사소통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명문화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7호는 법질서 전체와의 관계 에서 정당 시대는 상황을 법률의 구체 속으로 10 가는 것을 복잡 다양하게 변화된 사회에서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기에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사유 를 규정한 것입니다 사회 3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우의 놓여 있는 사회 윤리 4 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는 청탁 동기 목적 청탁 내용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에 공정성 청탁 수단이나 방법 등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부정 청각에 대한 대응 조치 방법입니다 청담 금지법 은 공직자 등의 신고 및 소속 기관장 에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 부정 청탁으로 인한 부패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 짜 등은 부정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종 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 청탁 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종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 기관장 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는 감독 기간 감사원 수사 기간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 은 신고 의경이 취지 내용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 청탁 에 해당하는 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직물 참여 2시 중지에 직무대리 자에 치정 점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솟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같은 류 부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갈대 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정 청탁에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정 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역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정 청탁 예방 효과를 강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개 여부에 결정 시에는 과태료 부가 또는 유죄 판결 등을 받았는지 부정 청탁 일방 효과 대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정 청탁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에 제재 사항입니다 청 닦음 집업 에서는 부정 청탁에 금지 위 번씩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직무를 수행하는 0 책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청탁 금지법 은 제 3자를 위하거나 제 삼재를 통하여 부종 청탁을 하는 자를 제재 대상으로 두면서도 직접 부정 청탁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직접 부정 청탁하는 행위를 제재하지 않는 죄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연구 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제 3자를 통한 청탁을 근절하는 한편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은 보장 하자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 부정 청탁 이란 부정 청탁 행위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 청탁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부정 청탁 행위로 인한 법적 이 또는 불이익에 직접 부정 청 탁자 자신에게 기 속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도록 하여 직무수행에 0 종성을 담부터 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해당사자가 제 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 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공직자 등 과일 당사자 사이에서 부정 청탁을 전대 나는 자는 제 3자를 위하여 부정 청탁을 한 자 에 해당하며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그외 일반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그리고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 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군청 담당 공무원 씨에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법령상 토지 형질변경 허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의 이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 a 가 담당 국물 시를 직접 찾아가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도록 청탁하는 경우 얘는 청탁 금지 법 제 5조제 1항제 1호에 부정 청탁 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이는 부종 청탁 에 따른 이익의 직접적 수험자 인 이해 당사자로서 직접 부종 청탁을 하는 자이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 청탁을 받은 유 군청 담당 공무원 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담당 국문 실 가 토지 소유자의 이에 부정 청탁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책력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 청탁 사례입니다 앞을 사례와 동일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의 이가 친구 비유와 해당 군청 지방세 밤 당 공무원 뒤 를 통해 부정 청탁하는 경우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이는 제 3자인 친구 b 와 지방세 담당공무원 d 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한 자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친구 b 와 지방세 담당공무원 튀는 제 삼재를 위하여 부정 청탁을 한 자 에 해당하며 공직자 등 에 해당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뒤는 3천만원이 야 공직자 등이 아닌 일반인인 친구 귀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 경우에도 군청 담당 공무원 씨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절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법인 소속 직원이 부정 청탁을 하는 사례입니다 건설회사 소속 직원의 이가 관할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씨에게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을 창작하는 경우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 금지 법 제 5조제 1항 제 1호에 부정 청탁 대상 직무 에 해당하며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허가를 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 에 해당합니다 건설회사 직원 a 에 부정 청탁을 건설 회사를 위한 것으로서 부정 청탁 행위 의 효과가 건설회사에 귀속되 무로 얘는 제 3자를 위한 부정 청탁 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이는 제 3자인 건설 회사를 위하여 부정 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그리고 해당 건설회사는 청탁 금지 법 제 24조 양벌규정 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다만 지고 4 이에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됩니다 건축하게 담당공무원 시인은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많이 부정 청탁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실 청탁 금지 법 제 24조에 양벌규정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 금지법 은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저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양볼 교 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같지 않게 됩니다 얘는 이 기업 단체의 자율적인 관 부패 청렴 노력일 형벌의 양형 이나 과태료 경감 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 에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정 청탁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금품 등 수수 금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탁 금지법 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미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 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내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아닐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 금품 등 가에게 2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만일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 금품 등 가에게 2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가 금지됩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경우 이는 사실상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공직자 등의 직무 로 인해 생긴 사이이기 때문에 공직자 등 이익과 배우자의 이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제재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 시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 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가 금지되며 수서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 한자도 공직자 등 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니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 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청탁 금지 법상 금품 등 이란 첫째 금정 유가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 저 둘째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셋째 채무면제 취업 제공 2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탁 금지법 은 공직자 등의 일상적인 사회 생활을 보장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행동에 제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면에 보시는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 수술을 금지하는 금품 등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교 의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일정 가액 범위 내에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그리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직자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에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치 없이 반원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박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받은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이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금품 등을 반환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 하거나 인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나 인도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수수 금지 금품 등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환 인도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에 비료 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당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 정지 직무대리 자 의 지정 점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청탁 금지법 에서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술을 별도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 강의등 이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되거나 그 지위 직접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역을 통하여 유청 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1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 일부 공직자 등의 과다한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로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사례금 은 보험 썽 매물로 악용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은 노동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며 전문지식의 활용 공유 라는 긍정적 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기에 모든 외부 강의등 이 아닌 직무 관련 외부 강의 등으로 한정하여 규율 한 것입니다 공직자 등 은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 강 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등 에서 시 다란 공통 예산 지친 등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될 므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속 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등 은 외부 강의 등의 대가로 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시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이가 친분이 있는 세무사 비로부터 3월부터 12월까지 총 350만 원 상당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입니다 공무원의 이는 세무사 비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의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세무사 비는 공무원 a 에게 회계연도 학기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여 쓰므로 공무원의 이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공무원 a 와 세무사 b 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사회 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은 1호에 요건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공공기관 과장 a 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사무소 장비가 업무관련 자인 회계법인 대표 씨로부터 1차에서 식사 60만원 2차에서 술접대 3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과장 a 와 사무소 장비가 대표 시로부터 같은 날 저녁에 연속하여 받은 식사 술 등의 접대를 1회 로 평가 가능한지 가 문제됩니다 동일 인 으로부터 수 개의 금품 등 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의 관계 시간적 근 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 로 평가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 a 와 사무소 장비는 대표 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와 술 접대를 받았고 시간적 근접성 도 있으므로 1회 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수 금품 등의 가액이 얼마인지 가 중요해 집니다 음식물 주류 등의 접대 향응을 받은 경우 실제 접대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각자의 소요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접대받은 비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평등하게 분할 하여 각각 12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입니다 과장 a 와 사무소 장비는 1회 120만원의 접대를 받았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회계법인 대표 씨 역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여 쓰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일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의 건축물과 관련한 관할 건축위원회 심의를 잘 받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립대학교 교수의 이에게 건설 회사 소속 임원 비가 70만원 상당의 양주 직원 씨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직원 기가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각각 제공한 경우 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a 와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과 관련된 건설에서 소속 임직원 b c d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심의위원 a 가 임직원 b c d 로 부터 받은 금품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심의위원회 이가 임직원 b c d 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으나 실제로 그 금품 등의 출처는 해당 건설회사 이므로 교수 애인은 건설 회사로부터 130만원 상당히 금품 등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a 가 임직원 b c d 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시간적 게 속성과 심의 대상 철이라는 목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래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결국 심의위원회 이는 해당 건설 회사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임직원 bcd 는 심의위원 a 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각각 제공 하였으므로 개인별 제공 에게 2배 이상 5배 이어 과태료를 각각 부가 받게 됩니다 해당 건설회사는 임직원 b c d 가 건설 회사 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 에 따라 각각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건설회사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 청 문화정책과 장애 2 의 배우자 씨가 남편의 고교 동창인 오페라 감독 비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오페라 초대권 2장을 받은 경우입니다 문화정책과 장애인은 시청 관할구역 내에 문화 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오페라 감독 비는 문화 창작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이므로 과장 a 와 감독 빅 안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탁 금지법 은 공직자 등이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치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정책과 장애 2 의 배우자 씨가 오페라 감독 비로부터 6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문화정책과 장애 이가 대 우 자 의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 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가됩니다 우선 과장의 이가 배우자 씨의 60만원 상당의 초대권 수수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과장의 이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과장의 이가 배우자 씨의 60만원 상당의 초대권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이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과장 예의가 배우자 시에 60만원 상당의 초대권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 따라 제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받은 초대권이 1회 100만원 이하 이므로 과장의 이에게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에게 2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 인 12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오페라 감독 비는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과장 a 의 배우자 씨에게 제공할 쓰므로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 핵인 6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 인 12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지금부터는 위반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추사 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 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 기관의 2000 파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를 제외한 신고접수 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처리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나 금품수수 용 만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선량한 공직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를 방지 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험이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특성상 공직자 등 과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 이 필요합니다 즉 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는 청탁 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를 통해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행이 금지라는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탁 금지법 에서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위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그밖에 행정처분 등을 감경 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 금지 법치 20조 에서는 청탁 빵집 담당관이 부정 정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에 관한 내용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 방지 담당관 의 상담은 단순한 잠은 요청에서 금품 등의 자진신고 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 제의 신분이나 인적 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주네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보도한 것을 금지하여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자 등이 신고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2벌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으로 써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보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탁 금지법 에 재정 배경과 의미 2 그리고 주요내용을 부정 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두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 모래 시계 그림은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30초만 생각하자 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0초 동안 생각한 결과 자신의 결정이 가족 동료 그리고 국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면 그때 그 결정한 바 대로 행동하라 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간 30초 꼭 기억하고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청탁 금지법 교육 동영상을 시청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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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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