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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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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입학한 학과(부) 전공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제2전공의 학업을 수행하여 두 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함

학칙[제29조] 학칙시행세칙[제54조~제60조]

절차

  1. STEP 01

    (온라인접수)포털시스템

  2. STEP 02

    종합정보시스템

  3. STEP 03

    인트라넷

  4. STEP 04

    학생서비스

  5. STEP 05

    학적

  6. STEP 06

    부/복/연계전공신청

이수학점

  • 33학점 이상

기타

  • 유아교육과 또는 보건⋅의료계열(보건관리학과 제외)학과 복수전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 복수전공에서 지정하는 전공필수교과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선택교과는 제2전공에서 지정하는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복수전공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부전공자격에 해당할 경우 부전공을 인정할 수 있다.
  •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과목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편입생은 복수전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페이지 담당정보

담당자
교육혁신처 홍려원 033-738-1243
최종 업데이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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