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UNIVERSITY OF KYUNGDONG
휴학/복학/자퇴(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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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준비서류
자퇴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절차
- STEP 01
자퇴원 작성
- STEP 02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소견작성
- STEP 03
사무처, 도서관 경유
- STEP 04
교육혁신처 제출
제적
다음 각 사항 중에 해당할 경우 제적함.
- 휴학기간 종료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능이 도저히 없다고 인정되는 자
- 타교에 신입 또는 편입학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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