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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자퇴(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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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제24조~제25조] 학칙시행세칙[제74조~제75조]

자퇴

준비서류

자퇴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절차

  1. STEP 01

    자퇴원 작성

  2. STEP 02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소견작성

  3. STEP 03

    사무처, 도서관 경유

  4. STEP 04

    교육혁신처 제출

제적

다음 각 사항 중에 해당할 경우 제적함.

  • 휴학기간 종료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능이 도저히 없다고 인정되는 자
  • 타교에 신입 또는 편입학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페이지 담당정보

담당자
교육혁신처 홍려원 033-738-1243
최종 업데이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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