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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우수 경동대학교에서 내일의 꿈을 키워가십시오.

학칙[제21조] 학칙시행세칙[제6조, 제69조]

신청기간

매년 2월, 8월 (신청기간 별도 공고)

절차

  1. STEP 01

    (온라인접수)포털시스템

  2. STEP 02

    종합정보시스템

  3. STEP 03

    인트라넷

  4. STEP 04

    학생서비스

  5. STEP 05

    학적

  6. STEP 06

    복학신청
    (군복학일 경우 전역일자가 기재된 서류 첨부)

기타

  • 군제대복학의 경우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군제대일자가 복학대상학기의 개시일 이후일 경우 수업일수 1/4 이내로 복학할 수 있음.
  •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기복학 가능함

페이지 담당정보

담당자
교육혁신처 홍려원 033-738-1243
최종 업데이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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