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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

한눈에 보는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 01 간호교육평가 5년인증
    실습교육우수기관(보건복지부)
  • 02 보건교사 및 국내·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KDU 03 국가시험 합격률
    평균 99%이상 달성

규정 및 내규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정 2010. 2. 26.
  • 개정 2013. 2. 28.
  • 개정 2015. 4. 28.
  • 개정 2016. 6. 24.
  • 개정 2016. 6. 24.
  • 개정 2019. 12. 2.
  • 개정 2020. 2. 3.
  • 개정 2021. 3.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내규는 경동대학교 간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03. 16)

제2장 학장의 권한과 역할

제2조 (권한과 역할)(개정 2021. 03. 16)

  • 대학의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교무처 등 대학 행정부서와 협조하여 학과운영을 총괄한다.
  • 예·결산, 인사, 학사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매학기 대학 운영에 대한 보고와 매년 대학운영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다.
  • 대학 본부 회의에 참여하여 자율적인 의결권을 수행한다.

제3조 (자율성과 책무성) 간호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의 책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발전위원회 등 대학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자율적인 의결권과 의견개진을 수행한다. (개정 2021. 03. 16)

제4장 교육과정

제5조 (교육과정 편성)

  • 간호대학 교육과정은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과 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등으로 구성한다(교양영역필수는 교양필수에 포함된다). (개정 2013. 2.28)
  • 교양과목은 졸업 시까지 최소 총 25학점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개정 2013. 2.28).
  • 전공교과목은 인문사회과학 영역 8학점 이상,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70학점 이상∼90학점 이하로 편성한다. (개정 2013. 2.28)

제6조 (졸업이수학점)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은 단일과정과 교직과정으로 구분한다.

  • 단일과정은 교양교과 26학점이상과 전공기초과목 18∼26학점(인문사회과학 8학점 이상이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과목은 70학점 이상 ∼ 94학점 이하로 최소 졸업이수학점은 총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교직과정은 교직과목 2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해당입학년도 졸업이수학점을 따른다. (2021. 3. 16)
  • 삭제 (2021. 3. 16)

제5장 학생지도

제7조 학생지도관리

  • (지도교수) 지도교수는 학생을 개별 면담하여 학생신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 (학생상담 기록 유지) 학생별 지도교수는 학생상담 면담 결과 및 상담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 지도에 참고한다.
  • (학생관리) 지도교수는 1단계 상담을 한 후, 학교생활, 학업, 진로, 실습 및 교직관련 사항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학과장에게 연계하고, 추가적인 심리상담 및 학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생상담센터나 교수학습상담센터에 의뢰한다. (2020. 2. 3.)
  • (학생회지도) 학생복지학과장은 학생회 지도를 담당한다.
  • (취업지도) 산학취업학과장은 학생의 취업을 지도한다.

제6장 장학금 및 발전기금

제8조 (장학금) 제8조 (장학금)

제9조 (발전기금) 대학의 「발전기금 운영 규정」을 따르며, 간호대학 특성화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7장 교내실습

제10조 (교내실습의 정의)

  • 본 내규에서 교내실습은 간호대학 전공 교과목과 관련된 교내 실습으로 기본간호학실습, 시뮬레이션실습, 자율실습(Open Lab) 등을 의미한다.
  • 제7조 ①항에 규정된 실습교과목은 전임교원 및 외래교수가 담당하며, 자율실습(Open Lab)은 실습조교가 담당할 수 있다.

제11조 (교내 실습 운영)

  • 교내실습 교과목의 실습 시간은 1학점 당 2시간으로 산정하며 총 30시간으로 구성한다. 단 학점으로 개설되지 아니한 실습 교과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본간호학 실습은 교원 1명당 학생 25명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교내 실습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서 조정 할 수 있다.

제8장 임상실습

제12조 (임상실습의 정의)

  • 임상실습이란 성인간호학 실습, 여성건강간호학 실습, 아동건강간호학 실습, 정신건강간호학 실습,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간호관리학 실습, 통합간호학 실습 등을 의미한다.
  • 실습기관이란 학생의 임상실습을 위하여 산학협약 혹은 실습협약이 체결된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300병상 초과의 종합병원
    • 2.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 3. 특화병원 또는 시설
    • 4.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복지관 등의 지역사회 기관
    • 5. 기타 학생들의 인적 구성과 시설, 설비 및 후생복지들이 임상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간호대학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 “임상실습 지도자”는 전공실습단위의 현장 지도를 포함하여 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임상실습지도교원: 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강사
    • 2. 임상실습현장지도자: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된 현장실무자로 대학이 위촉한 자

제13조 (임상실습 운영)

  • 임상실습 교과목의 실습시간은 1학점 당 3시간으로 산정하여 총 45시간으로 구성한다.
  • 임상실습 시기는 3학년과 4학년 정규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기 중 실습 배정이 곤란할 경우 매 방학기간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학 중 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 학생의 실습 배치는 실습 단위당 8명 이내로 한다.
  • 그 밖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사항은 실습교육 운영 내규로 정한다.

제9장 수업 및 성적평가

제14조 (수업)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성적평가) 학업성적 평가는 「대학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실습평가) 임상 및 교내 실습의 성적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Pass”또는 “Fail”로 평가할 수 있다. (2020.02.03.)

제10장 교직과정 운영

제17조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소관 기관에서 허가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선발은 「대학 교직과정 이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교직과정 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대학 「교직과정 이수 규정」의 제3장 제4조 제2항에 따른다.

제11장 위원회

제19조 (위원회의 설치) 간호대학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획,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간호대학 특성화발전위원회, 간호대학 인사위원회, 간호대학 예산위원회, 간호대학 학생복지위원회, 간호대학 교육과정위원회, 간호대학 실습교육운영위원회, 간호대학 산학취업위원회, 프로그램학습성과위원회, 시뮬레이션센터운영위원회, 간호대학 교직과정위원회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3. 16.)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위원장은 간호대학장 또는 간호대학장이 추천한 간호대학 교수가 될 수 있으며, 위원은 간호대학 교수와 본 대학교원 및 외부위원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그 밖의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운영 내규로 정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주요업무) 다음 각 항에 따른다. (명칭 개정 2021. 3. 16)

  • 간호대학 특성화발전위원회: 간호대학 특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발전기금조성 및 관리
  • 간호대학 인사위원회: 간호대학 신규채용 교수의 자격 심의, 외래교수의 적합성 심사, 조교 선발 심사
  • 간호대학 예산위원회: 간호대학 예산에 관한 사항
  • 간호대학 교육과정위원회: 간호대학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과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평가, 환류 및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학습성과위원회: 학습성과별 교과목 선정, 수행준거 및 수행수준 선정, 평가체계 및 평가 도구 개발, 학습성과 평가. 분석 및 결과를 교육과정에 연계한다. (개정 2016.6.24)
  • 프로그램 학습성과위원회: 학습성과별 교과목 선정, 수행준거 및 수행수준 선정, 평가체계 및 평가 도구 개발, 학습성과 평가. 분석 및 결과를 교육과정에 연계한다. (개정 2016.6.24)
  • 간호대학 학생복지위원회 : 학생지도 전반적인 사항 및 학생 장학금에 관한 사항
  • 간호대학 산학취업위원회 : 산학협력 및 취업에 관한 사항
  • 시뮬레이션센터 운영위원회: 시뮬레이션센터 운영 및 실습교육에 관한 사항
  • 간호대학 교직과정 위원회: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2. 3)

제12장 조교

제22조 (조교의 배치 및 자격)

  • 효과적인 간호대학 운영 및 학생교육을 위하여 교육 조교와 실습 조교를 배치한다.
  • 교육조교는 대학이 정한 자격에 준하며 실습조교는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이어야 한다.

제23조 (조교의 업무)

  • 교육조교는 교수의 교육, 연구 활동을 보조하고 행정을 지원한다.
  • 실습조교는 실습교과목의 실험 및 실습교육을 보조한다.실습조교는 실습교과목의 실험 및 실습교육을 보조한다.

제13장 교육기본시설 관리

제25조 (관리부서) 간호대학의 교육기본시설은 대학의 「교육기본시설 관리 규정」에 따라 학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5. 4. 28)

제26조 (관리자) 교육기본시설의 점검은 조교에 의해 진행되며, 조교는 최종점검결과를 교무학과장과 학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 4. 28)

제27조 (정기 및 수시 점검과 보수) 교육기본시설 정기 점검은 매학기 개강 전(년 2회), 수시 점검은 매 월(학기 중) 점검표에 의해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교무처와 관리팀에 요청한다. (개정 2015. 4. 28)

제14장 보칙

제28조 (규정의 개정) 본 운영 내규는 간호대학 전체 전임교원의 2/3이상의 동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9조 (적용 및 준용) 경동대학교의 「학칙」과 제 규정이 본 내규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7조 (정기 및 수시 점검과 보수) 교육기본시설 정기 점검은 매학기 개강 전(년 2회), 수시 점검은 매 월(학기 중) 점검표에 의해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교무처와 관리팀에 요청한다. (개정 2015. 4. 28)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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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이경희 033-738-1427
최종 업데이트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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