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수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기숙사의 명칭은 경동대학교 메트로폴캠퍼스 양현원(이하“기숙사”라 함)으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수칙은 경동대학교 기숙사 규정에 의거하여 기숙사 입사자(이하 “사생”이라 한다)가 입사기간 중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공동생활을 통해 질서의식과 예절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인성을 도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
본 수칙의 적용대상은 특별한 배제조항이 없는 한 모든 사생에게 적용된다.
제2장 조직과 구성 업무
제4조(기숙사 생활지원위원회)
기숙사 운영의 기본방침(사생수칙)과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미만으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동의로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 위원장은 양현원 센터장이 한다.
- 위원은 기숙사 담당 직원, 학생대표(사생장 등) 구성한다.
- 위원장 부재 시 사감이 업무를 대직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업무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업무분장)
기숙사는 다음과 같이 직제를 구성한다.
- 양원원 센터장
- 기숙사 담당 직원
- 사생장
- 층장 및 조교
제6조(양현원 센터장)
양현원 센터장은 기숙사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사감)
사사감은 본교 교직원으로 경동대학교에서 임명하며, 센터장을 보좌하여 사생 지도 및 기숙사 업무를 통솔한다.
제8조(직원)
직원은 본교 교직원으로 센터장과 사감을 보좌하여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제9조(자치회)
자치회는 본교 재학 중이고, 기숙사에 입사 중인 사생으로 사생장 및 층장, 조교로 구성한다.
- 기숙사생 교육에 관한 업무
- 사생 입실 및 퇴실 관리에 관한 업무
- 기숙사 학사 일정 관리에 관한 업무
- 사생 생활 기록 관리에 관한 업무
- 정기 입사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업무
- 기타 학사 및 사생 관리에 관한 업무
제3장 사생의 선발
제9조(모집대상)
당해연도 학적 등록된 재학생 및 신입생 중 기숙사 입주 희망자로 한다.
제10조(입사자격)
기숙사는 재학생, 신입생에 한하여 입사시키되 센터장은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학년별로 입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입사자격의 제한)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건강상 기숙사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 기숙사 벌점 12점 이상이거나,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기숙사 운영 규정 및 생활 수칙에 이의가 있거나 기숙사 입사 조건에 미동의자
- 기타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입사 후 자진퇴사한 자)
제13조(선발방법)
사생의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학기 초 4개월 입사를 원칙으로 선발한다.
- 신입생의 성적기준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전형유형별 전형방법에 따라 산출한 입학성적으로 한다.
- 재학생은 선발시점에서 최근 학기 성적, 복학생은 휴학직전학기 성적으로 한다.
- 학년별, 학과별 기숙사 입사 배정은 매학기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선발기준)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회배려 대상자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단, 사회배려 대상자라 함은 저소득가구의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말한다. - 사생장, 층장, 조교에 선발된 자는 우선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 학업성적(직전학기 성적, 신입생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전체 사생의 100분의 5이내로 대학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선발할 수도 있다.
-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군단 후보생 중 기숙사 선발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결원 발생 시 충원)
입사 후 결원이 발생 시 상시 추가 선발 할 수 있다.
제16조(입주 포기자)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입주포기자로 간주한다.
- 기숙사비를 기간 내 미납부한 자
- 퇴사신고서 제출자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7조(입사)
- 입사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 내에 기숙사비를 지정한 금융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입사 등록으로 갈음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내 기숙사비 등 납부 미 준수시에는 입사 기회를 상실한다.
- 제2항의 사유는 기숙사 담당 직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사생의 입사는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며, 정해진 입사일부터 기숙사비가 적용된다.
- 사생이 학교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 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입사가 가능하다.
- 입사 기한까지 임의로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의 권리가 소멸되며, 입사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원칙을 적용한다.
제18조(입사서류제출)
입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기간 내 미 제출시 입사 자격을 상실한다
- 건강검진서(폐결핵) 1부
- 입사등록카드 및 서약서(증명사진부착) 1부
- 천재지변(감염병 등) 발생 시 별도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사실배정)
사생의 방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기 초에 기숙사 담당 직원 확인 하에 사생장이 배정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 또는 무단 대여할 수 없다.
제20조(자진퇴사)
입사 기간 중 퇴사를 원하는 학생은 퇴사 10일전에 퇴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숙사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로 재입사가 불가하다.
제21조(중도퇴사)
입사 기간 중 휴학, 자퇴, 퇴학, 질병 사유 외 단순 변심으로 중도 퇴사를 할 수 없다.
제22조(퇴사절차)
- 퇴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퇴사신청서를 10일전에 제출하여 기숙사 직원의 확인을 받아 퇴사한다.
- 퇴사 시에는 제공받은 사실과 비품에 대하여 직원 및 자치회으로부터 이상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조치가 완료될 시 최종 퇴실 처리가 이루어진다.
- 퇴사 시 반드시 방검사를 받아야 하며, 무단 퇴사 시 추후 입사를 불허할 수 있다.
- 자진퇴사 및 강제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숙사비 납부금 환불은 제43조에 의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숙사 담당 직원의 권한으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 감염병 및 보균자
- 기숙사 벌점 12점 이상인 자
제23조(강제퇴사)
다음 각호는 퇴사 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퇴사 여부는 취업복지처에서 결정할 수 있다.
- 벌점이 12점이 된 경우
- 실화 또는 방화 행위를 한 경우
- 절도 행위를 한 경우
- 타인 무단 숙박 및 대여 행위를 한 경우
- 기숙사 내에서 타인을 폭행한 경우
- 자치회 및 기숙사 관계자 지시에 불응 및 폭언 행위를 한 경우
- 기숙사내에 타인을 출입시킨 경우
- 기숙사내 시설물의 훼손 또는 외부 반출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기숙사생활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단체생활에 부적합자인 경우
제5장 원내생활
제24조(출입카드)
- 사생은 출입모바일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핸드폰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임시출입카드를 발급받는다.
- 출입모바일카드 무단대여 행위를 금한다.
제25조(금지행위)
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화재위험이 높은 인화성 물질의 반입, 전열기구(전기기구, 커피포트 등)의 사용, 일체의 취사행위
- TV, Audio 등 가전제품, 악기, 소파 등 타인의 생활과 면학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의 반입행위 및 사용 행위
-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 행위
- 개, 고양이 등 기타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을 기르는 행위
- 게시 또는 공고물을 무단으로 떼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사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도어락에 개인카드를 등록하는 행위
- 특별한 사유의 경우 직원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책임은 사생 본인이 진다.
제26조(사내생활 및 예절)
사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삼가해야 하며,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고 사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도박, 소란 등 풍기 문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27조(공용시설이용)
공용 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손실 및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손실 훼손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직원의 허가 없이 사내의 모든 기물의 무단 이동, 가공 및 반출을 금한다.
제28조(게시물)
게시물은 직원의 승인을 얻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 및 배포하여야 한다.
제29조(화기책임)
사생은 기숙사내 에서는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각 사실 내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제30조(보건 및 위생)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31조(외부인 출입)
기숙사에 외부인의 출입은 금하며, 사생은 허가없이 외부인을 사내에 동반할 수 없다.
제32조(사고 및 분실 예방)
- 사생은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 한다.
- 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있어 인원 확인은 스피드게이트 출입 기록으로 실시하며, 사생은 입출입시 출입카드 사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원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있어서 기숙사가 책임 지지 않는다.
제33조(호실점검)
행정실은 기숙사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 호실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특별 호실점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호실점검, 일반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입사자가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사생이 재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재중 점검에 대해 해당 호실 사생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사전 공지된 호실점검 기간 중 2번째 방문 시에도 부재중인 경우(2번째 재방문시 점검실시)
- 무단으로 호실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제34조(출입제한시간)
- 출입제한시간은 24:00부터 05:00까지이며 출입제한시간 기준으로 출입이 통제된다.
- 출입제한시간 이후 출입 시 층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긴박한 사유가 근거되어져야 한다.
- 출입제한시간 기준은 기숙사생활지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시설관리)
-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관련 직원은 각 방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 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 허가 후 출입 할 수 있다.
-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 가동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 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
제36조(벌점부과대상)
벌점부과는 모든 사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7조(벌점부과의 원칙)
- 벌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제36조 ‘벌점기준’과 같이 부과하고, 자의적인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
- 수칙위반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에게 같은 벌점이 주어진다.
- 위반의 내용이 특히 심할 경우에는 절차없이도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
- 벌점의 부과는 각 층의 층장이 하며, 집행은 사생장이 하고 직원에게 보고한다.
- 벌점은 기숙사 사용 1년 동안 연계 적용된다.
제38조(벌점부과대상)
벌점부과는 모든 사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9조(벌점부과의 원칙)
- 벌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제36조 ‘벌점기준’과 같이 부과하고, 자의적인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
- 수칙위반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에게 공히 같은 벌점이 주어진다.
- 위반의 내용이 특히 심할 경우에는 절차 없이도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
- 벌점의 부과는 각 층의 층장이 하며, 집행은 사생장이 하고 직원에게 보고한다.
- 벌점은 기숙사 사용 1년 동안 연계 적용된다.
제40조(벌점기준)
| 번호 | 구분 | 벌점 |
|---|---|---|
| 1 | 영리 목적의 상행위 | 2점 |
| 2 | 음주, 모임 등 개인적인 일로 점호에 늦는 행위 (경고 1회) | |
| 3 | 고성방가,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경고 1회) | |
| 4 | 광고 및 게시물 무단 개시 및 배포 행위 | |
| 5 | 동물 사육 행위 | |
| 6 | 기숙사 관련 서류 제출 지연 행위 (누적) | |
| 7 | 기타 공공질서 또는 면학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 | |
| 8 |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 |
| 9 |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 | |
| 10 | 도박행위 (고스톱, 트럼프카드) | 3점 |
| 11 | 사용 공간 청소 또는 정리 상태 불량 (환경점검 불통 / 누적) | |
| 12 | 방 앞 복도에 쓰레기 방치 (경고 1회) | |
| 13 | 공용 냉장고에 음식물 쓰레기 방치 | |
| 14 | 기숙사 필수 프로그램 미 참여 | |
| 15 | 이유 없이 점호 불참 행위 | |
| 16 | 흡연 장소 이외의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흡연 장소 : 기숙사 앞 정자 두 곳) |
|
| 17 | 위험물, 인화물질, 전열기 등의 사용 | 5점 |
| 18 | 기숙사 내 시설물의 훼손 또는 외부 반출 행위 | |
| 19 | 분리수거 22시 넘어서 버리는 행위 (경고 1회) | |
| 20 | 비상벨, 화재 시스템 고의로 인한 울림 | |
| 21 | 마스크 미착용(방역수칙에 따라 적용) | |
| 22 | 외박신청서 작성 후 기숙사 내에 있으며 점호 불참 행위 | |
| 23 | 공용 공간 이용시간 위반 또는 청결 불량 행위 (세탁실, 세미나실) | |
| 24 | 사생실 내 취사 행위 | 6점 |
| 25 | 배달 음식 기숙사 뒤편으로 몰래 받는 행위 | |
| 26 | 외박 신청서 없이 무단 외박 / 점호 받은 후 기숙사 외출 행위 | |
| 27 | 기숙사 내에서의 애정 행위 | |
| 28 | 창문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 |
| 29 | 임의로 호실을 바꾸는 행위 | |
| 30 | 사감, 사생장, 층장 및 기숙사 관계자 지시에 불응 및 폭언 행위 | |
| 31 | 환경점검 미 참여 행위 | |
| 32 | 기숙사 앞 정자에서 음주하는 행위 | |
| 33 | 기숙사 내에서의 흡연 행위 | 8점 (삭감불가) |
| 34 | 사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 | |
| 35 | 출입문 외 다른 곳으로 출입하는 행위 (창문, 난간 등) | 11점 (삭감불가) |
| 36 | 외부인 및 이성을 동반한 기숙사 무단출입 | 즉시 퇴실 |
| 37 | 실화 또는 방화 행위 | |
| 38 | 절도 행위 | |
| 39 | 2일 이상, 연락 없이 무단 외박 | |
| 40 | 외부인에게 출입카드 대여 행위 | |
| 41 | 사생에 의한 외부인 무단 숙박 행위 | |
| 42 | 외부인에게 방대여 행위 | |
| 43 | 단체 생활 부 적응자 | |
| 44 | 기숙사 내에서 타인을 폭행한 경우 | |
| 45 | 남/여학생 전용 엘리베이터 이용 위반 | |
| 46 | 층별 남/여학생 전용 층 출입 위반 행위 | |
| 벌점 12점이 된 경우 퇴사사유에 해당하며, 상점으로 만회 할 유예 기간은 7일로 한다. 단, 상점을 5점 이상 부여 받아야 만회를 허용한다. 층장 및 사생장의 계속된 경고나 동일 벌점사항에 대하여 재 위반 시 가중처벌 한다. (벌점 2배 부과) 타 사생의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음에도 방관, 묵언한 사생에게도 동등한 벌점 부여한다. 벌점은 받은 날로 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삭감불가 벌점은 어떤 경우에도 초기화 하지 않는다. 벌점은 다음 학기, 다음 년도 기숙사 선발 순위에 영향을 준다. |
||
제41조(수칙 위반자 조치사항 및 이의신청)
(수칙 위반자 조치사항 및 이의신청) 수칙 위반자 조치의 종류와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본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사생장(층장)은 벌점을 부과하며 학생복지담당부서로 조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수칙 위반 사생에게는 경고, 벌점, 사유서작성, 퇴사처분 등이 있다.
- 입사 후 입사자격 미달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퇴사처분을 한다.
- 벌점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일 이내에 사생장(층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생장(층장)은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호의 기간에 대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제6장 기숙사비
제42조(기숙사비의 납입시기와 방법)
숙사비는 입사등록 시 일괄납부 한다.
제43조(기숙사비의 환불기준)
- 지정된 정기 입사일 이후 별도의 입사취소 및 퇴사 신청이 없을 경우 입사절차를 받지 않아도 거주의 의사가 있다고 갈음하여, 비거주기간에 대한 환불은 되지 않으며, 퇴사신청을 한 신청일 기준으로 환불한다.
- 자진퇴사시 납부한 기숙사비에서 사용한 기간을 정산한 금액과 기숙사비의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한다. 단, 중도퇴사의 경우 위약금 미포함
- 강제퇴사 시 납부한 기숙사비에서 사용한 기간을 정산한 금액과 기숙사비의 3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한다.
-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 계절학기 및 방학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기간 만료일 5일 이내는 환불하지 않는다.
-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10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10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 환불 기준일은 실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 1 ∼ 7항 이 외의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4조(기숙사비의 환불기간)
기숙사비의 환불은 퇴사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본인명의 계좌로 환불한다.
제7장 식비
제45조(기숙사 식비납부)
사생의 식비 납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학기 중 식비는 입사등록 시 종강 일에 맞추어 산출된 금액을 일괄납부 한다.
- 방학 중 식비는 식수 인원이 미달되지 않을 시 공지된 기한에 따라 일괄납부 한다.
제46조(기숙사 식비환불)
- 강제퇴사 시에는 납입된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하며,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허한다.
- 기숙사 퇴사 시에만 환불이 가능하다.
- 식비환불은 퇴사확인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환불한다.
제8장 기숙사 개인정보 및 문서 관리
제47조(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기숙사에 입사한 사생들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해당 입사생 퇴사 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 운영여건에 따라 보유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을 상 회할 수 없다.
- 입사생에 관한 개인정보(입사, 퇴사, 상벌점 등)은 1년 보관 후 폐기 처리 할 수 있다.
- 기숙사 현황 및 평가 관련 자료는 5년 보관 후 파기할 수 있다.
- 기타 ① ∼ ②항외 문서보관 기간은 기숙사생활지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본 수칙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수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수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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