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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 “Professional Career Success” 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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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수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기숙사의 명칭은 경동대학교 메트로폴캠퍼스 양현원(이하“기숙사”라 함)으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수칙은 경동대학교 기숙사 규정에 의거하여 기숙사 입사자(이하 “사생”이라 한다)가 입사기간 중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공동생활을 통해 질서의식과 예절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인성을 도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

본 수칙의 적용대상은 특별한 배제조항이 없는 한 모든 사생에게 적용된다.

제2장 조직과 구성 업무

제4조(기숙사 생활지원위원회)

기숙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동의로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 위원장은 기숙사 원장이 당연직이 된다.
  • 위원은 사감, 담당직원, 사생장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 부재 시에는 사감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업무분장)

기숙사는 다음과 같이 직제를 구성한다.

  • 원장
  • 사감
  • 담당 직원
  • 사생장
  • 층장

제6조(원장)

원장은 본교 교직원으로 경동대학교에서 임명하며, 기숙사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감사)

사감은 본교 교직원으로 경동대학교에서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기숙사 업무를 통솔한다.

제8조(직원)

직원은 본교 직원으로 원장과 사감을 보좌하여 기숙사의 관리,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9조(자치회)

자치회는 본교 재학 중이고, 기숙사에 입사중인 사생으로 사생장 및 층장으로 구성한다.

  • 기숙사생 교육에 관한 업무
  • 사생입실 및 퇴실관리에 관한 업무
  • 기숙사 학사 일정 관리에 관한 업무
  • 사생 생활기록 관리에 관한 업무
  • 정기 입사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업무
  • 기타 학사 및 사생관리에 관한 업무

제3장 사생의 선발

제10조(모집대상)

당해 연도 학적 등록된 재학생 및 신입생 중 기숙사 입주 희망자로 한다.

제11조(입사자격)

기숙사는 재학생, 신입생에 한하여 입사시키되 원장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학년별로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건강상 기숙사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 기숙사 벌점 12점 이상이거나,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기숙사 운영규정 및 생활수칙에 이의가 있거나 기숙사 입사조건에 미동의자
  • 기타 원장이 판단하여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입사 후 자진퇴사한 자)
  • 입사 시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 기재한 자
  • 비사생의 경우 기숙사 무단출입 가담 경력이 있는 자

제13조(선발방법)

사생의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학기 초 4개월 입사를 원칙으로 한다.
  • 신입생의 성적기준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전형유형별 전형방법에 따라 산출한 입학성적으로 한다.
  • 재학생은 선발시점에서 최근 학기 성적, 복학생은 휴학직전학기 성적으로 한다.
  • 학년별, 학과별 기숙사 입사 배정은 매학기 별도로 정한다.
  • 전체 사생의 100분의 5이내로 대학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선발할 수도 있다.

제14조(선발기준)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경동대학교 재학생 중 소외계층.
    단, 소외계층이라 함은 저소득가구의 학생,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말한다.
  • 학업성적(직전학기 성적, 신입생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원거리 거주학생을 포함하여 기타 대학에서 추천한 자
  • 사생장, 층장에 선발 된 자

제15조(결원 발생시 충원)

입사 후 결원이 발생 시 상시 추가 선발 할 수 있다.

제16조(입주 포기자)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입주포기자로 간주한다.

  • 기숙사비를 기간 내 미납부한 자
  • 퇴사신고서 제출자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7조(입사)

  •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 내에 기숙사비를 지정한 금융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입사등록으로 갈음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내 기숙사비 등 납부 미준수시에는 입사기회를 상실한다.
  • 제2항의 사유는 기숙사 담당 직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 사생의 입사는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며, 정해진 입사일부터 기숙사비가 적용된다.
  • 사생이 학교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입사가 가능하다.
  • 입사기한까지 임의로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의 권리가 소멸되며, 입사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원칙을 적용한다.

제18조(입사서류제출)

입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해당기간 내 미제출시 입사 자격을 상실한다.

  • 건강검진서 1부(폐결핵, B형 간염 여부)
  • 입사등록카드 및 서약서(증명사진부착) 1부
  • 천재지변(감염병 등) 발생 시 별도의 추가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

제19조(사실배정)

사생의 방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기 초에 기숙사 담당직원 하에 배정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 또는 무단 대여할 수 없다.

제20조(자진퇴사)

입사기간 중 퇴사를 원하는 학생은 퇴사 10일전에 퇴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장 또는 사감이 판단하여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로 재입사가 불가하다.

제21조(중도퇴사)

입사기간 중 일반휴학, 자퇴, 퇴학, 질병(진단서3주 이상의 입원에 한함), 이 4가지 퇴사가능 사유 외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도퇴사를 할 수 없다.

제22조(퇴사절차)

  • 퇴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퇴사신청서를 10일전에 제출하여 원장 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 퇴사한다.
  • 퇴사 시에는 제공 받은 사실과 비품에 대하여 직원 및 층장으로부터 이상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조치가 완료될 시 최종 퇴실 처리가 이루어진다.
  • 자진퇴사 및 강제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숙사비 납부금 환불은 제45조에 의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장 또는 사감이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
    •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 기숙사 벌점 12점 이상인 자

제23조(강제퇴사)

다음 각 호는 퇴사사유에 해당하며 최종퇴사여부는 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벌점이 12점이 된 경우
  • 실화 또는 방화행위를 한 경우
  • 절도행위를 한 경우
  • 타인 무단 숙박 및 방 대여 행위를 한 경우
  • 기숙사내에서 타인을 폭행한 경우
  • 원장, 사감, 직원, 자치회 및 기숙사관계자 지시에 불응 및 폭언행위를 한 경우
  • 기숙사내에 타인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카드 대여행위 및 부적절한 카드 기록 조작한 경우
  • 기숙사내 시설물의 훼손 또는 외부 반출행위를 한 경우
  •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남녀학생 전용 시설물 이용 위반 또는 층별 남녀학생 전용층 출입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제출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입한 경우
  • 단체생활에 부적합자인 경우

제5장 원내생활

제24조(출입카드)

  • 사생은 출입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퇴사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분실 후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출입카드 무단대여 행위를 금한다.

제25조(금지행위)

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화재위험이 높은 인화성 물질의 반입, 전열기구(전기기구, 커피포트 등)의 사용, 일체의 취사행위
  • TV, Audio 등 가전제품, 악기, 소파 등 타인의 생활과 면학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의 반입행위 및 사용 행위
  •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행위
  • 개, 고양이 등 기타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을 기르는 행위
  • 게시 또는 공고물을 무단으로 떼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사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도어락에 개인카드를 등록하는 행위
  • 특별한 사유의 경우 직원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책임은 사생 본인이 진다.

제26조(사내생활 및 예절)

사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삼가야 하며,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고 사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도박, 소란 등 풍기 문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27조(공용시설이용)

공용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손실 및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손실 훼손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직원의 허가 없이 사내의 모든 기물의 무단이동, 가공 및 반출을 금한다.

제28조(게시물)

게시물은 직원의 승인을 얻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 및 배포하여야 한다.

제29조(화기책임)

사생은 기숙사내 에서는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각 사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제30조(보건 및 위생)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31조(외부인 출입)

기숙사에 외부인의 출입은 금하며, 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사내에 동반할 수 없다.

제32조(사고 및 분실 예방)

  • 사생은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 한다.
  • 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있어서 기숙사가 책임 지지 않는다.

제33조(점호)

  • 점호는 매일 실시하며 모든 사생은 반드시 점호에 참석해야한다.
  • 행정실은 사생들의 쾌적한 기숙사 생활을 만들기 위해 매주 수요일 위생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 전체점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호실점검)

행정실은 기숙사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 호실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특별 호실점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호실점검, 일반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입사자가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사생이 재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재중 점검에 대해 해당호실 사생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사전 공지된 호실점검 기간 중 2번째 방문 시에도 부재중인 경우(2번째 재방문시 점검실시)
  • 무단으로 호실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제35조(외박)

외박의 시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박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외박신청은 당일 20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무단 외박 시 벌점을 부여한다.
  • 외박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다음주 월요일 외박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제36조(출입제한시간)

  • 출입제한시간은 24:00부터 05:00까지이며 출입제한시간 기준으로 출입이 통제된다.
  • 출입제한시간 이후 출입 시 층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긴박한 사유가 근거되어져야 한다.
  • 출입제한시간 기준은 기숙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37조(시설관리)

  •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관련 직원은 각 방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 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 허가 후 출입 할 수 있다.
  •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 가동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 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

제38조(벌점부과대상)

벌점부과는 모든 사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9조(벌점부과의 원칙)

  • 벌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제36조 ‘벌점기준’과 같이 부과하고, 자의적인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
  • 수칙위반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에게 공히 같은 벌점이 주어진다.
  • 위반의 내용이 특히 심할 경우에는 절차 없이도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
  • 벌점의 부과는 각 층의 층장이 하며, 집행은 사생장이 하고 직원에게 보고한다.
  • 벌점은 기숙사 사용 1년 동안 연계 적용된다.

제40조(벌점기준)

제40조(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으로 정보제공
번호 구분 벌점
1 영리 목적의 상행위 2점
2 음주, 모임 등 개인적인 일로 점호에 늦는 행위 (경고 1회)
3 고성방가,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경고 1회)
4 광고 및 게시물 무단 개시 및 배포 행위
5 동물 사육 행위
6 기숙사 관련 서류 제출 지연 행위 (누적)
7 기타 공공질서 또는 면학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
8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9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
10 도박행위 (고스톱, 트럼프카드) 3점
11 사용 공간 청소 또는 정리 상태 불량 (환경점검 불통 / 누적)
12 방 앞 복도에 쓰레기 방치 (경고 1회)
13 공용 냉장고에 음식물 쓰레기 방치
14 기숙사 필수 프로그램 미 참여
15 이유 없이 점호 불참 행위
16 흡연 장소 이외의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흡연 장소 : 기숙사 앞 정자 두 곳)
17 위험물, 인화물질, 전열기 등의 사용 5점
18 기숙사 내 시설물의 훼손 또는 외부 반출 행위
19 분리수거 22시 넘어서 버리는 행위 (경고 1회)
20 비상벨, 화재 시스템 고의로 인한 울림
21 마스크 미착용(방역수칙에 따라 적용)
22 외박신청서 작성 후 기숙사 내에 있으며 점호 불참 행위
23 공용 공간 이용시간 위반 또는 청결 불량 행위 (세탁실, 세미나실)
24 사생실 내 취사 행위 6점
25 배달 음식 기숙사 뒤편으로 몰래 받는 행위
26 외박 신청서 없이 무단 외박 / 점호 받은 후 기숙사 외출 행위
27 기숙사 내에서의 애정 행위
28 창문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29 임의로 호실을 바꾸는 행위
30 사감, 사생장, 층장 및 기숙사 관계자 지시에 불응 및 폭언 행위
31 환경점검 미 참여 행위
32 기숙사 앞 정자에서 음주하는 행위
33 기숙사 내에서의 흡연 행위 8점
(삭감불가)
34 사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
35 출입문 외 다른 곳으로 출입하는 행위 (창문, 난간 등) 11점
(삭감불가)
36 외부인 및 이성을 동반한 기숙사 무단출입 즉시 퇴실
37 실화 또는 방화 행위
38 절도 행위
39 2일 이상, 연락 없이 무단 외박
40 외부인에게 출입카드 대여 행위
41 사생에 의한 외부인 무단 숙박 행위
42 외부인에게 방대여 행위
43 단체 생활 부 적응자
44 기숙사 내에서 타인을 폭행한 경우
45 남/여학생 전용 엘리베이터 이용 위반
46 층별 남/여학생 전용 층 출입 위반 행위
벌점 12점이 된 경우 퇴사사유에 해당하며, 상점으로 만회 할 유예 기간은 7일로 한다.
단, 상점을 5점 이상 부여 받아야 만회를 허용한다.
층장 및 사생장의 계속된 경고나 동일 벌점사항에 대하여 재 위반 시 가중처벌 한다. (벌점 2배 부과)
타 사생의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음에도 방관, 묵언한 사생에게도 동등한 벌점 부여한다.
벌점은 받은 날로 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삭감불가 벌점은 어떤 경우에도 초기화 하지 않는다.
벌점은 다음 학기, 다음 년도 기숙사 선발 순위에 영향을 준다.

제41조(벌점에 따른 조치)

제41조(벌점에 따른 조치) 벌점, 조치내용으로 정보제공
벌점 조치내용
12점 이상 퇴사처분, 학부모(보호자) 및 학과 통보, 입사제한

제42조(상점기준)

제42조(상점기준) 벌점, 조치내용으로 정보제공
번호 세부내용 상점
1 층장이 정해준 기숙사 내·외부의 청결에 도움을 준 사생(최대10점) 1점
2 꽁초,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대한 규칙을 위반한 사생 신고 후 적발 시
3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2점
4 외부인출입, 카드대여, 흡연, 음주 신고 후 해당사생 적발 시
5 기숙사 발전에 기여한 행위(대회 입상,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한 방송출현 등)를 한 사생 3점
6 헌혈을 한 후, 증명 서류를 제출한 사생(각 연도 별로 한번씩만)
7 환경 점검 시 깨끗한 방으로 선정된 경우
8 위급상황 발생시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등의 조치를 취한 사생 5점

제43조(수칙 위반자 조치사항 및 이의신청)

수칙 위반자 조치의 종류와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본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사생장(층장)은 벌점을 부과하며 사감 및 직원에게 조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수칙 위반 사생에게는 경고, 벌점, 사유서작성, 퇴사처분 등이 있다.
  • 입사 후 입사자격 미달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퇴사처분을 한다.
  • 벌점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일 이내에 사생장(층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생장(층장)은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호의 기간에 대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제6장 기숙사비

제44조(기숙사비의 납입시기와 방법)

기숙사비는 입사등록 시 일괄납부 한다.

제45조(기숙사비의 환불기준)

기숙사비 납부금의 환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지정된 정기 입사일 이후 별도의 입사취소 및 퇴사 신청이 없을 경우 입사절차를 받지 않아도 거주의 의사가 있다고 갈음하여, 비거주기간에 대한 환불은 되지 않으며, 퇴사신청을 한 신청일 기준으로 환불한다.
  • 퇴사 시 기숙사비에서 입사 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납입한 기숙사비의 10%를 공제(위약금)한후 환불한다.(단 12개월 입사자는 6개월분 적용)단, 중도퇴사의 경우 위약금 비포함
  • 사생 수칙 위반에 의하여 강제 퇴사되는 경우에는 입사 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 납입한 기숙사비의 3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한다.(단 12개월 입사자는 6개월분 적용)
  •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 계절학기 및 방학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기간 만료일 5일 이내는 환불하지 않는다.
  •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10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10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 환불 기준일은 실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 1 ~ 7 항 이 외의 사항은 기숙사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6조(기숙사비의 환불기간)

기숙사비의 환불은 퇴사 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본인명의 혹은 부모님명의 계좌로 환불한다.

제7장 식비

제47조(기숙사 식비납부)

사생의 식비 납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학기 중 식비는 입사등록 시 종강 일에 맞추어 산출된 금액을 일괄납부 한다.
  • 방학 중 식비는 식수 인원이 미달되지 않을 시 공지된 기한에 따라 일괄납부 한다.

제48조(기숙사 식비환불)

  • 강제퇴사 시에는 납입된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하며,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허한다.
  • 기숙사 퇴사 시에만 환불이 가능하다.
  • 식비환불은 퇴사확인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환불한다.

제8장 수칙 개정

제49조(수칙개정)

본 수칙의 개정 발의는 원장이 발의하고 관련논의를 거쳐 대학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본 수칙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수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수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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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숙사(양주) 박주원 031-869-9708
최종 업데이트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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