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U “Professional Career Success”
생활안내
입퇴사안내
입사신청자격
신청자격
| 사생실 | 신청자격 |
|---|---|
| 1인실 | 장애인 |
| 2인실 | 당해 연도 학적 등록된 신입생 및 재학생, 복학생 중 기숙사 입주 희망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저소득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다문화가정 자녀) |
자격제한
- 기숙사 수칙 제 12조에 의거
- 당해년도 해당학기 휴학생
- 건강상 기숙사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기숙사 운영규정 및 생활숙칙에 이의가 있거나 기숙사 입사조건에 미동의자
- 기타 양현원 센터장이 판단하여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
선발기준
우선선발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 장애인(본인) |
|
정부24(민원24) 주민자치센터 |
|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
민원24 |
|
| 차상위계층 대상자 |
|
정부24(민원24) |
|
|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
|
정부24(민원24)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
|
| 기숙사 자치회 | - | ||
입사 신청시 유의사항
- 호실 유형 및 기간 확인 필수(신청 기간 이후 변경 불가)
퇴사 사유
- 입사취소: 입사취소 기간 중 취소한 경우에 한해 전액 환불
- 만기퇴사: 정해진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이 28일 이하인 경우를 포함함
- 자진퇴사: 특별한 사정을 제외한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 중도퇴사: 휴학, 교환학생, 장기입원, 군입대,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 강제퇴사: 생활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퇴사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사 수속
- 1. 기숙사시스템
- 2. 퇴사(환불)신청
- 3. 기숙사 생활조교와 퇴사 점검 일정 조율(행정실 전화)
- 4. 시설 및 비품점검 실시
퇴사(정기 및 중간퇴사)
- 자진 및 중도퇴사관련 문의는 행정실로 직접 방문 및 전화문의 바랍니다.
입사 취소 및 퇴사에 따른 환불 규정
| 구분 | 대상 및 사유 | 환불 기준 |
|---|---|---|
| 입사취소 | 지정된 입사취소 기간 내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
| 자진퇴사 |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 | 실환불액 = 기숙사비 - 이용 금액 - 위약금(기숙사비의 10%) |
| 중도퇴사 | 군입대, 질병, 휴학 등 특별한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 실환불액 = 기숙사비 - 이용 금액 (위약금 면제) |
| 강제퇴사 | 공동생활 수칙 위반으로 퇴사 처분된 경우 | 실환불액 = 기숙사비 - 이용 금액 - 위약금(기숙사비의 30%) |
학기 중 입사자: 입사기간 만료일(종료일) 30일 전부터는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환불 불가능
계절학기 및 방학 중 입사자: 입사기간 만료일(종료일) 5일 전부터는 환불 불가능
환불 기준일: 환불 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실제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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