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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 “Professional Career Success” 생활안내

입퇴사안내

입사신청자격

신청자격

신청자격을 사생실, 신청자격으로 정보제공
사생실 신청자격
1인실 장애인
2인실 당해 연도 학적 등록된 신입생 및 재학생, 복학생 중 기숙사 입주 희망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저소득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다문화가정 자녀)

자격제한

  • 기숙사 수칙 제 12조에 의거
  • 당해년도 해당학기 휴학생
  • 건강상 기숙사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기숙사 운영규정 및 생활숙칙에 이의가 있거나 기숙사 입사조건에 미동의자
  • 기타 양현원 센터장이 판단하여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

선발기준

우선선발

우선선발을 우선선발 구분, 내용으로 정보제공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장애인(본인)
  • 장애인 등록증 혹은 장애인 증명서

정부24(민원24)

주민자치센터

  • 선발비율: 우선선발은 기숙사 모집 정원의 15% 이상을 선발함
  • 선발방식: 거리순으로 우선 선발하며, 정원 초과 시 일반선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주의 사항: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우선 선발이 취소됨.
  • 비고: 기숙사 자치회 인원은 취업복지처장의 추천에 따라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민원24

차상위계층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정부24(민원24)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 독립유공자 (순국순열, 애국지사)→손자녀까지 해당
  • 6.25전쟁 및 월남전 관련 참전유공자→본인까지 해당
  • 보국수훈, 순직, 재해공무원(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등)→자녀까지 해당

정부24(민원24)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기숙사 자치회 -

입사 신청시 유의사항

  • 호실 유형 및 기간 확인 필수(신청 기간 이후 변경 불가)

퇴사 사유

  • 입사취소: 입사취소 기간 중 취소한 경우에 한해 전액 환불
  • 만기퇴사: 정해진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이 28일 이하인 경우를 포함함
  • 자진퇴사: 특별한 사정을 제외한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 중도퇴사: 휴학, 교환학생, 장기입원, 군입대,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 강제퇴사: 생활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퇴사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사 수속

  1. 1. 기숙사시스템
  2. 2. 퇴사(환불)신청
  3. 3. 기숙사 생활조교와 퇴사 점검 일정 조율(행정실 전화)
  4. 4. 시설 및 비품점검 실시

퇴사(정기 및 중간퇴사)

  • 자진 및 중도퇴사관련 문의는 행정실로 직접 방문 및 전화문의 바랍니다.

입사 취소 및 퇴사에 따른 환불 규정

자진 및 중도퇴사자 기숙사비 환불안내/입사취소 및 최사에 따른 환불 규정을 구분, 대상 및 사유, 환불기준으로 정보제공
구분 대상 및 사유 환불 기준
입사취소 지정된 입사취소 기간 내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자진퇴사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 실환불액 = 기숙사비 - 이용 금액 - 위약금(기숙사비의 10%)
중도퇴사 군입대, 질병, 휴학 등 특별한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환불액 = 기숙사비 - 이용 금액 (위약금 면제)
강제퇴사 공동생활 수칙 위반으로 퇴사 처분된 경우 실환불액 = 기숙사비 - 이용 금액 - 위약금(기숙사비의 30%)

학기 중 입사자: 입사기간 만료일(종료일) 30일 전부터는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환불 불가능

계절학기 및 방학 중 입사자: 입사기간 만료일(종료일) 5일 전부터는 환불 불가능

환불 기준일: 환불 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실제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

페이지 담당정보

담당자
기숙사(양주) 김민주 031-869-9716
최종 업데이트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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