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U “Professional Career Success”
센터소개
규정
장애·소수집단학생지원센터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장애·소수집단학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등)
이 센터는 경동대학교 글로벌, 메디컬, 메트로폴 캠퍼스에 각각 위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장애학생”이라 함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소지자)된 학생으로 장애·소수집단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학생을 말한다.
- “소수집단”이라 함은 외국인유학생, 다문화가족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소수학생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센터는 장애·소수집단학생에 대한 실질적 학습권 보장 및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장애·소수집단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 장애·소수집단학생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수학습, 생활복지, 상담,진로, 시설 등의 지원사항
-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및 자원봉사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기자재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 해소, 상호이해증대 및 공감대형성을 위한 장애이해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소수집단학생에 관련된 사항
제5조 (조직)
- 센터는 캠퍼스별로 센터장 1인을 두고 총장이 임명한다.
- 센터장은 센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센터를 대표한다.
- 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
제6조 (운영위원회)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위원회는 학생복지처장을 위원장으로 센터장의 추천으로 관련부서(국제교육처,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센터 등)의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운영계획 수립
- 2.규정의 개폐
- 3.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재정 및 기타 운영
제7조 (재정)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에서 교부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8조 (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센터의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관계부서의협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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