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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개요

교육봉사활동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4학년 2학기까지 60시간이상 활동한 교육봉사활동 : 2학점 부여

교육봉사 대상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교육봉사활동 내용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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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직교육센터 전재성 031-869-9703
최종 업데이트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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