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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 “Professional Career Success” 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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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안내

입사신청자격

신청자격

신청자격을 사생실, 신청자격으로 정보제공
사생실 신청자격
1인실 장애인
2인실 당해 연도 학적 등록된 신입생 및 재학생, 복학생 중 기숙사 입주 희망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저소득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다문화가정 자녀)

자격제한

  • 당해연도 해당학기 휴학생
  • 학칙에 의하여 장계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 입사 중 입실제한조치(강제퇴사)를 받은 자
  •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자진퇴사자 포함)
  • 입사신청서 허위 기재자(주소 및 연락처 등)

선발기준

우선선발

우선선발을 우선선발 구분, 내용으로 정보제공
우선선발 구분 내용
장애학생
  • 우선선발은 모집 정원의 15% 이내 선발 함
  • 배성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정원 초과 시 일반선발 대상자로 전환 됨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FAX 031-869-9909 접수도 가능
    (단, FAX 접수시 본인학번, 이름, 연락처 기재 필수)
  • 제출장소 : 양현원 1층 행정실
  • 제출기한 :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시 우선선발 취소됨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다문화 가정 자녀

선발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선발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을 구분, 내용으로 정보제공
구분 내용
장애인(본인)
  • 장애인 등록증 혹은 장애인 증명서
민원24/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민원24/주민자치센터/교육청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우선돌봄차상위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주민자치센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장의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가정형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 근로자원천징수영수장(직장근로자)
  • 무소득사실증명서(무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서
민원24/국세청홈택스/관할세무서
  • 기숙사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가 있는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운 상태에서 제출
  • 서류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숙사비 납부 및 납입금액

납부방법

재학생

포털시스템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인트라넷/학생서비스/기숙사/기숙사 선발결과 조회(메트로폴)

신입생

별도

납부금액

납부금액을 입사유형, 납부유형, 기숙사비, 비고로 정보제공
입사유형 납부유형 기숙사비 비고
한학기(4개월) 완납 987,600원

입사 신청시 유의사항

  • 호실 유형 및 기간 확인 필수(신청 기간 이후 변경 불가)

퇴사 사유

  • 만기퇴사 : 정해진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이 15일 이하인 경우를 포함함
  • 중도퇴사 : 휴학, 교환학생, 장기입원, 군입대,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 강제퇴사 : 생활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퇴사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사 수속

퇴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감에게 퇴사사유를 통보하고 퇴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용물품의 반납 및 사생실 내부 점검을 받은 후 퇴사한다.

퇴사(정기 및 중간퇴사)

  • 자진 및 중도퇴사관련 문의는 행정실로 직접 방문 및 전화문의 바랍니다.

자진 및 중도퇴사자 기숙사비 환불안내

자진 및 중도퇴사자 기숙사비 환불안내를 입사유형, 내용, 비고로 정보제공
입사유형 내용 비고
공통사항
  • 퇴사절차
    • ① 기숙사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퇴사 신청서 작성 → 본인 서명 필수 → 행정실 제출
    • ② 시설 및 비품점검 실시
      반드시 퇴사 10일전 퇴사 신청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방학 중 실습으로 인한 환불 불허
환불규정
  • 자진퇴사의 경우 기숙사비의 10%(위약금)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 위약금 = 기숙사비 × 10%
    • * 실환불액 = 기숙사비 - 사용일수 - 위약금
  • 강제퇴사의 경우 기숙사비의 30%(위약금)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 위약금 = 기숙사비 × 30%
    • * 실환불액 = 기숙사비 - 사용일수 - 위약금
  • 중도퇴사의 경우 기숙사비에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 실환불액 = 기숙사비 - 사용일수 - 위약금
  • 퇴사고자 하는 학생은 서식의 퇴사신청서를 10일전에 제출하여 관장(원장)의 승인을 받아 퇴사한다. 이 경우 기숙사비 환불은 납부한 기숙사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한다.
  • 강제 퇴사시(벌점 초과, 사생 수칙 미준수 등) 기숙사비의 30%를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계절학기 및 방학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기간 만료일 5일 이내는 환불하지 않는다.
  • 단, 입사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 기숙사비 미환불
  • 환불 기준일은 실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