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U “Professional Career Success”
생활안내
입퇴사안내
입사신청자격
신청자격
사생실 | 신청자격 |
---|---|
1인실 | 장애인 |
2인실 | 당해 연도 학적 등록된 신입생 및 재학생, 복학생 중 기숙사 입주 희망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저소득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다문화가정 자녀) |
자격제한
- 당해연도 해당학기 휴학생
- 학칙에 의하여 장계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 입사 중 입실제한조치(강제퇴사)를 받은 자
-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자진퇴사자 포함)
- 입사신청서 허위 기재자(주소 및 연락처 등)
선발기준
우선선발
우선선발 구분 | 내용 |
---|---|
장애학생 |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
한부모 가정 자녀 |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다문화 가정 자녀 |
선발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 내용 | |
---|---|---|
장애인(본인) |
|
민원24/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 |
|
민원24/주민자치센터/교육청 |
차상위계층 |
|
국민건강보험공단/주민자치센터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아동복지시설 |
가정형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
|
민원24/국세청홈택스/관할세무서 |
- 기숙사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가 있는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운 상태에서 제출
- 서류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숙사비 납부 및 납입금액
납부방법
재학생
포털시스템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인트라넷/학생서비스/기숙사/기숙사 선발결과 조회(메트로폴)
신입생
별도
납부금액
입사유형 | 납부유형 | 기숙사비 | 비고 | ||
---|---|---|---|---|---|
한학기(4개월) | 완납 | 987,600원 |
입사 신청시 유의사항
- 호실 유형 및 기간 확인 필수(신청 기간 이후 변경 불가)
퇴사 사유
- 만기퇴사 : 정해진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이 15일 이하인 경우를 포함함
- 중도퇴사 : 휴학, 교환학생, 장기입원, 군입대,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 강제퇴사 : 생활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퇴사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사 수속
퇴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감에게 퇴사사유를 통보하고 퇴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용물품의 반납 및 사생실 내부 점검을 받은 후 퇴사한다.
퇴사(정기 및 중간퇴사)
- 자진 및 중도퇴사관련 문의는 행정실로 직접 방문 및 전화문의 바랍니다.
자진 및 중도퇴사자 기숙사비 환불안내
입사유형 | 내용 | 비고 |
---|---|---|
공통사항 |
|
★ 방학 중 실습으로 인한 환불 불허 |
환불규정 |
|
- 퇴사고자 하는 학생은 서식의 퇴사신청서를 10일전에 제출하여 관장(원장)의 승인을 받아 퇴사한다. 이 경우 기숙사비 환불은 납부한 기숙사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한다.
- 강제 퇴사시(벌점 초과, 사생 수칙 미준수 등) 기숙사비의 30%를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 계절학기 및 방학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기간 만료일 5일 이내는 환불하지 않는다.
- 단, 입사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퇴사를 적용함. 기숙사비 미환불
- 환불 기준일은 실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