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끝없는 비상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
교직과정
교육실습은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으로 구성된다.

학교현장실습
- 실습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정규 초,중,고등학교
- 실습내용 :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등
- 실습시기 : 4학년 1학기
- 실습기간 : 4주 이상
- 학점 :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 대상기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ㆍ중등ㆍ고등ㆍ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ㆍ지정ㆍ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교육봉사활동 내용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 교사, 부진아 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 실시
- 봉사시기 : 1학년~4학년
- 봉사기간: 60시간 이상
- 학점 : 2학점(P/F)
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