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교육봉사
교육봉사활동안내
교육봉사
‘교육봉사’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정임.
유아교육과와 유치원과의 교류 활성화 및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강화하기 위함
교육봉사 시간
60시간 이상
교육봉사 시기
1학년부터 4학년 1학기 내에 완료(실제적으로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실습지를 중심으로 봉사활동 계획)
교육봉사 기관
-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 보육법」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초·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에서의 교육 및 학습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제출서류
- 교육봉사 전 교육봉사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 교육봉사 후 교육봉사확인서 학과사무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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